오늘 의총서 논의…기소독점주의 폐지 이어 또다른 논란 예고
"의원들 사이 의견 엇갈려"…'예산 법률주의'도 논란 될 듯
'대통령 외치, 총리 내치'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 2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영장 청구권은 법률로 규정할 문제"라며 삭제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사항으로, 초안은 아직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 청구권과 함께 정부 형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예산 법률주의 등도 당 개헌안의 주요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예산 법률주의의 경우 정부가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아 예산안을 집행하던 것에서 예산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한다.
현재 사업명칭과 금액 정도만 열거하는 수준에서 사업 집행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이를 어길 경우 법률 위반이 되는 만큼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 대법과 헌재의 관할 다툼이 빈번한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도 개헌안의 쟁점으로 담겼다.
정부 형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초안에 담겼다.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으로 당론을 추인,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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