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준조세 출연 강요하는 공직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민간인과 기업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불거진 대기업 강제 출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예로 들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표했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당이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맨 먼저 언급한 인 위원장은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지위,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인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 차원에서 노력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금품을 내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공직자가 민간에 직위를 이용해 준조세 출연을 강요하면 경고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다만 이런 법 개정에 대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 "순수한 목적의 기업 사회공헌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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