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개편 시스템 20일 가동

입력 2017-02-20 10:1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편리해진다…개편 시스템 20일 가동

조달청, 하도급계약·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개편,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을 하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말 기준 730개 발주기관과 7천983개 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1만4천500여건의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으로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개편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개편된 시스템은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계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다.

개편된 시스템은 한 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어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된다.

대금청구에서 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같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지만, 개편된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같으면 계약과 관계 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시스템에 없던 재하도급 관리 기능,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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