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1종이 가입대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원예시설이 재해 피해를 봤을 때 원예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태풍, 우박,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다량의 직사광선 노출에 의한 피해인 일소(日燒) 피해와 지진피해가 보장범위에 추가됐다.
봄 동상해를 보장받고 싶으면 다음 달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과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등 시설작물 21종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피해도 보장받는다.
농협손해보험은 농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원예시설에 대해서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신보상체계를 도입했다.
농작품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줘 농가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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