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금과옥조 아니다" vs "여전히 사금고화 우려"
"금융산업 육성 차원에서 봐야" vs "산업자본에 대한 엄청난 특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가 여전하다." vs. "은산분리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 심사에 앞서 전문가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쟁은 카카오뱅크·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은 2015년 11월부터 1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 의결권을 34∼50% 행사하게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이 5개 계류돼 있다.
이날 공청회의 뜨거운 감자 역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였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며,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이는 향후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반 시중은행도 사실상 인터넷은행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대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예금보험 등의 보호는 그대로 둔 채 은산분리 규제만 제거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며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다.
전 교수는 "미국도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 중"이라며 "미국에서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특수 형태의 은행이 영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은산분리 규제 적용의 예외를 받으려면 요구불예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총자산이 1억달러(한화 약 1천200억원) 이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은행은 자본금이 2천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 규제를 적용한다면 은산분리 예외를 적용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독대에 은산분리(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기록된 내용)가 등장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공정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는 "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자금이 모자라던 시절의 오래된 이야기"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금과옥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도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성급한 인과관계"라며 "사금고화나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는 법과 규제로 풀어야 할 문제이며,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찬성론을 편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저금리 기조가 아직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융업 진출은 절대로 특혜가 아니다"라며 "은행산업 건전성·수익성이 모두 악화 내지는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 진입한다는 것은 금융업을 키워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출은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중금리 대출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값싼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신개념 모바일뱅킹 등 새로운 서비스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인가 조건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된 만큼,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사업 채널이 다른 별도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은행의 규제 틀이 아닌 ICT-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정무위는 오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은행법 등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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