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투자기업 유치 군민 등이 대상
(서천=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서천군이 투자유치에 큰 공을 세운 군민 등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분양에 들어간 장항국가산업단지 등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면서 50억원 이상 을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군민 등에게 최대 1억원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과 함께 투자기업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에서 공장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투자유치 관련 부서 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 등록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심의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알짜 기업을 유치하면 포상금도 받고 스스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됐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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