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불가…민사로 손해배상 받아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도로를 누군가 파헤쳐 놓고 복구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던 차량에 피해를 줬다면 처벌받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피의자의 고의성이 없다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은 '민사 재판' 밖에 없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 두 대가 긁히는 피해를 본 사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광주 북구의 매곡동의 한 원룸 신축 공사 앞 도로의 파인 도로를 지나던 차량 두 대가 범퍼를 긁히는 피해를 봤다.
신축 원룸 건축주는 건물로 이어지는 오수관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파 공사를 하고 포장을 복구하긴 했으나, 2m 길이 50㎝ 폭의 도로가 깊이 20㎝가량 파인 채 내버려뒀다.
이 도로를 지나다 차량 파손 피해를 본 피해자 두 명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건물주 A(57·여)씨가 '고의로 파헤친 도로를 내버려두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업자들을 시켜 도로를 파헤친 후 땅을 메우는 복구공사하긴 했으나, 비와 눈이 내려 일부가 씻겨 내려가 깊이 파였다고 해명했다.
고소가 접수된 직후 문제가 된 도로를 곧바로 재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A씨가 차량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민사 재판밖에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범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혐의적용이 어렵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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