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오인하지 않게'…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입력 2017-02-21 10:00   수정 2017-02-21 10:05

'환자가 오인하지 않게'…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잔여배아 활용 연구 확대…의료법·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가 의료계 일각의 반발 속에 내달부터 시행된다.

또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질병 연구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규제 강화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명찰 패용 의무화 정책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병원과 환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복지부에 시행 유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존 기간이 지난 '잔여 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대상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잔여 배아는 일부 희귀·난치병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만 허용됐다.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은 축소됐다.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11종을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했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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