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무원 노조해고자 복직·정치표현자유 보장"

입력 2017-02-20 11:33   수정 2017-02-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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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 노조해고자 복직·정치표현자유 보장"

"공무원 노동 환경 개선" 전공노와 협약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장실에서 가진 협약식에서 "노동자 탄압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국제금융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경제가 살아나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압도적인 다수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 명시한 양측의 업무협력 범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수리 적극 추진,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의 복직·사면복권을 위한 법 제·개정,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 제·개정, 성과 퇴출제 폐지 적극 추진 등 6가지이다.

협약은 공무원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정치·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공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민노총 산하의 전공노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로 분류했다.

이 시장은 "법을 고쳐서라도 (전공노도) 노조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며 "제가 권한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공화국 구성원의 일원인데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 사회 전체 발전과 조직을 위한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 문제는 노조 조직권 정상화와 동시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정경유착과 공직비리인데, 이를 위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공무원 노조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한 공무원들이 기댈 언덕(노조)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는 전공노 김주업 위원장과 이재광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김기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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