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입력 2017-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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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근로조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금 떼먹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업소 둘 중 하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일반음식점·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업소 278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을 한 결과 49.3%인 137곳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도 68건이나 됐다. 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11건) 연장근로수당을 떼먹은(7건) 업소도 있었다. 2곳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편의점이 점검대상 32곳의 65.6%인 21곳에서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다. PC방·노래방(53.2%), 일반음식점(52.6%)도 절반 넘는 업소가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봄방학을 맞아 이날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노동법 위반행위는 물론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도 단속한다.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2-6677-1429)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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