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안 거쳐 그런 듯…절차 문제 있지만 불법 있다고는 생각 못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최평천 기자 = 청와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자금유용 창구라는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기밀사항이니 은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재단 설립이 기밀이라고 생각했냐"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질문에 "좋은 뜻으로 (설립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기밀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시를 받을 때 기밀사항이니 은밀하게 하라고 했다"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밀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뜻이라면 국민에게 알리는 게 순리 아니냐"는 물음에는 "실무자들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아무리 뒤져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실제 돈 지출이 거의 없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불법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못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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