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2월 16일 밤 B(여)씨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성분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를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7월께부터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년 만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던 중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 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등 죄가 매우 무겁다"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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