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나와 증언…특검서 '뇌물 의혹 수사' 중요자료 활용
안종범 측 "압수수색영장 없이 위법 수집한 증거" 의견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삼성그룹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담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넘어간 경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수첩을 보관하던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부담감을 벗고 싶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수첩 11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얘기했다"며 "그 안에 나름대로 기밀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열람만 시켜드리려고 가져갔다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하면 내가 (수첩을) 다 압수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압수당한 뒤 더 소지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왜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했나'라고 물은 데 김 전 비서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전 비서관은 "특검 수사 단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검도 나머지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첩들은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 전 수석 측은 이 같은 진술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안 전 수석 측은 반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초 특검에 제출한 상태다.
특검 측이 김 전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고 특검 측은 김씨에게 일단 수첩을 가지고 와보라고 한 뒤 바로 압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뤄진 처분으로 위법하며 해당 수첩도 '위법수집 증거'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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