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출석…"피의자 전환 가능성"(종합)

입력 2017-02-20 15:09   수정 2017-0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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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출석…"피의자 전환 가능성"(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보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잠적 의혹을 받아온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는지',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제2 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등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검팀은 '주사 아줌마'로 거론돼 온 백모(73·여)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백씨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친 인물이다.

안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잇따라 불출석해 이날 특검 소환에도 응할지 불투명했었다.

한편 특검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소환 계획이 없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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