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초등교사→특수교사 전직 금지"

입력 2017-02-20 14:31  

제주교육청 "초등교사→특수교사 전직 금지"

"특수교사 자격증 있는 초등교사, 통합학급 우선배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가 특수교사로 전직하는 것은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전직을 금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에서는 대학원 수료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가 쉽게 특수교사로 전직할 수 있다"며 "전직 이유는 승진 점수 따기, 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안이한 사고, 교무부장 역할을 잘하기 위한 보조업무 정도의 인식 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교조는 특수교사 자격증은 있지만 전직도 하지 않은 초등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은 것은 초등교사가 중학교 수학 교사를 맡은 격으로, 장애학습의 학습권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특수교사로 전직한 교사들은 특수교육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차후 특수교육만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하며 앞으로는 전교조 주장대로 전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무 교사에게 주던 승진가산점이 폐지됐기 때문에 승진 점수를 따기 위해 특수학급을 맡는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수학급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교육감은 교원 수급상 필요할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갖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학교급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가 특수학급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특수교사 198명이 필요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179명만 배정했다. 부족한 19명 중 16명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 3명은 기간제로 충당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는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자란 특수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원이 증원되거나 결원이 생기면 특수교사를 신규 채용할 방침이며,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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