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세스코 특별근로감독 촉구

입력 2017-02-20 14:47  

민노총,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세스코 특별근로감독 촉구

"지사 자체를 폐쇄해 노조 설립시도 와해한 적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방역·소독업체 세스코가 현장 방역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를 주고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을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세스코지부 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세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스코가 월 8만여원의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보호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에는 영업비밀보호수당까지 합해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스코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 업무를 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급여에서도 상조회비·근무화(勤務靴) 구매비 등이 일괄 공제됐다.

또 영업비밀보호각서를 만들어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업종에 취직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세스코가 노동조합을 추진하는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덕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추진위 부대표는 "관리팀장이 노조에 관해 얘기하면 따로 불러서 '인사에 불이익이 간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등 (노조 설립을 위해) 움직이지 말라고 종용한다"며 "최근에는 추진위 대표에게 2억원을 제시하면서 물러날 것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세스코가 노조 추진 주동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술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조직위원장은 "과거에도 세스코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세스코 측이 해당 지사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와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충을 박멸한다는 세스코가 직원들을 박멸하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세스코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인사담당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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