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 3% 공익기부 약속 이행하라"

입력 2017-02-20 15:14  

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 3% 공익기부 약속 이행하라"

여수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승소 결정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법원이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 이행 중단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여수시에 승소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상케이블카가 2014년 11월 24일 임시운행 전 여수시와 체결한 공익기부이행 약정서와 2015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8억3천379만원)을 여수시에 지정 기탁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임시운행 시작 후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2015년 10월 30일(6억6천506만원)과 지난해 1월 27일(1억6천873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31일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공익기부를 미뤄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익기부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사용과 교통 혼잡 등 각종 불편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한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 상생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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