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소속 기관 방문 제한하고 직무권한 행사 막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된지 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해서는 안 되고,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천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단기간내에 보석을 허가해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결정"이라며 "외부에서 볼때 '봐주기'란 의심을 살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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