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구속영장 신청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급출발과 급제동을 거듭하며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4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급출발과 급제동을 거듭하거나 빠른 속도로 전진과 후진을 10여 차례 되풀이하는 등 30분 동안 난폭운전을 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경적을 심하게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김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치고 순찰차와 주차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고 나서 3단 봉으로 제압하려 했으나 김 씨는 난폭운전을 거듭하며 추가로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쏴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가 30분 간 차량을 난폭하게 몰며 아파트 내 도로를 휘젓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주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해 경찰이 인적사항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투약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누군가 나를 미행한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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