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토지 6천㎡ 불법 훼손…양산시 조사 착수

입력 2017-02-20 17:09  

현직 경찰이 토지 6천㎡ 불법 훼손…양산시 조사 착수

(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현직 경찰관이 경남 양산시 일대 임야와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것으로 드러나 양산시가 조사에 나섰다.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불법 개발로 땅값을 올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투기나 무허가 캠핑장 등으로 돈을 벌기 위한 장사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경찰관은 농사를 짓기 위해 지진 피해를 복구한 것일 뿐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산시는 부산에서 재직 중인 경찰관 A씨가 소유한 양산 원동면 의영마을 일대 임야와 농지 약 6천㎡가 불법으로 훼손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임야와 농지에는 석축이 쌓여 있거나 흙이 파헤쳐지는 등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훼손된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으라는 공문을 A 씨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또 A 씨가 의영마을에서 허가 없이 산장과 캠핑장을 운영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시에 고발한 양산환경연합은 A씨가 불법으로 땅을 개발해 비싸게 팔거나 허가받지 않은 캠핑장 등을 운영하며 부당한 소득을 올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산환경연합 이복식 감시대장은 "임야와 농지 이곳저곳이 훼손됐거나 석축이 쌓여 있는데 이 정도 개발은 농사를 짓기 위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마을 입구에는 허가가 나지도 않은 캠핑장, 산장 표지판이 버젓이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투기나 장사 목적에서 불법 개발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마을 주민 사이에서는 '신도시가 개발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이런 불법을 저지른다면 국민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석축 등을 쌓았으며 땅을 개발하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5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그곳에서 고추 등 꾸준히 농사를 지어 왔다"며 "지난해 지진으로 인해 경사가 가파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등 피해가 생겨 이를 복구해 농사를 짓고자 개발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장과 캠핑장은 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며 "투기나 장사는 모두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고 원상복구 등 시 지시사항도 충실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당 임야와 농지의 정확한 훼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한 뒤 A 씨를 대상으로 행정·사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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