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억5천만원 부과…의심 355건 수사 의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조성 중인 민락2택지개발지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 구매자,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건당 200만∼1천300만원씩 총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시 단속이 시작되자 대부분 자진 신고했으나 일부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고자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다고 신고하거나 400만원으로 적어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3천만∼4천만원으로 파악,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지연·미신고로, 구매자에게는 거래 가격 허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시는 스스로 신고한 구매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해 줬다.
이와 함께 시는 증여나 계약 해지 등 실거래 신고 대상 11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355건은 허위 신고로 의심돼 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태료 규모는 최소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정부 민락·낙양동 262만㎡(약 79만3천평)에 건설사별로 조성 중인 민락2지구는 2012년 말 입주를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수용인구 4만4천407명)가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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