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선소 선수금 환급금 발급기준 완화해야"

입력 2017-02-20 16:42   수정 2017-02-20 17:09

금속노조 "조선소 선수금 환급금 발급기준 완화해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지역 조선업 노조가 금융기관들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거부 또는 높은 기준의 발급 수수료로 선박 수주가 안 돼 조선산업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나 중국, 한국 대형조선소는 RG 발급 수수료가 0.3∼0.5% 수준이지만, 한국 중형조선소들은 2∼3%대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한국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1%대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주금액에 한해서 RG를 발급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발급하는 RG를 부실채권으로 받아들여 국책은행은 감사원에서, 민간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일감을 확보해야 할 한국 조선업체들이 금융기관들의 RG 발급 거부로 선박 수주가 수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때문에 통영에서만 삼호조선, 21세기 조선, 신아sb 파산으로 이어졌고 성동조선해양, stx조선 등 중형조선소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RG 발급기준 완화를 비롯해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 설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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