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300억원 지원

입력 2017-02-20 16:53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300억원 지원

1년치 이자 2.3%도 부담…지난해까지 1만7천여명 혜택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 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270억원 규모에서 30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20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역 및 시중은행 등 20여곳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했다.

광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2016년까지 총 1만7천404명에게 1천848억원을 지원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3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500만원을 한도로 증서를 발행한다.

자금은 10개 은행에서 빌려준다.

금리는 3년 상환은 연 3.3%, 5년 상환은 연 3.5%다.

1년간 시가 2.3%를 부담한 만큼 소상공인은 1%와 1.2%만 부담하면 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 특례보증제도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주름살을 다소나마 펴 드리기 위한 정책이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조,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33, 홈페이지 http://www.kjsinbo.co.kr)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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