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가금육·알·계분비료 등) 반입금지를 21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치로 경북 지역을 포함해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064-710-8552∼3·팩스 064-710-8529)하면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전면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고병원성 AI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남·북(대전·세종 〃), 전남·북(광주 〃) 지역이다.
도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AI 종식 선언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이 소강상태지만 발생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순환, 야생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등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과 도민들의 철새도래지 및 농장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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