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류단체 "中의 北석탄수입 중단, 행정적 이유일수도"

입력 2017-02-20 18:43  

대북교류단체 "中의 北석탄수입 중단, 행정적 이유일수도"

조선 익스체인지 주장…"상한위반 피하려 선제적 조치한듯"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돌연 잠정 중단하고 나선 것은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한 '행정적' 동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해외 대북교류 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대북교류 비영리 민간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un Exchange)는 지난 19일 자체 운영 웹사이트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각에서는 김정남 암살 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수입 중지 시점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좀더 행정적인(administrative) 요인이 작동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 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석탄 교역에 상한선을 부과했을 때 중국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이 문제는 중국이 지난해 수입 상한선 관련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표면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입 쿼터를 일종의 경매 시스템에 부쳐야 하는지, 중국 당국이 수입 계약을 조기에 파악할 수는 있는지, 아니면 수입량을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중국은 빠르게 상승 중인 석탄 가격과, 상한선 이전에 수입을 서두르려는 업체들의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수 있다"며 "상한선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교역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출신인 윌리엄 뉴콤은 "중국은 다양한 수출통제 테크닉에 익숙지 않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행정적 동기를 강조하는 것을 반박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연 4억87만18달러 또는 750만t을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으로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북한산 석탄수입을 올해 12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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