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생초 한의원, '자생' 상표 쓰지 말라…등록무효"

입력 2017-02-21 12:00  

대법 "자생초 한의원, '자생' 상표 쓰지 말라…등록무효"

"'자생'과 '초' 단순 결합, 새로운 의미 없어"…자생의료재단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자생의료재단 신모 이사장이 자생초 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생' 부분은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런 점 등을 비춰볼 때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1995년 1월 '자생'을 상표로 등록한 신 이사장은 유 원장이 자신의 한의원에 '자생초'라는 명칭을 붙여 상표로 등록하자 무효로 해달라며 2015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자생과 자생초는 두 음절이 같지만, 자생에 초라는 음절이 붙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초가 파열음으로 비교적 명확히 발음돼 전체적으로 청감이 같지 않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호칭과 관념이 같음에도 이를 같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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