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문옥(58)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 공무원 140여 명의 이름·소속·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명세 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위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수집은 광주시 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추진을 위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성 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감사 차원에서 시행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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