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7-02-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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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확정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명함 배포…당선무효와는 무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하철 역사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남편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대(50·인천 연수갑) 의원의 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김모(56·여)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을 비롯한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박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수·이해유도죄 및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안씨 등에게 적용된 부정선거운동죄(선거법 제255조 2항 5호)는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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