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첫 공식 집계…1월 수출량 1년치 5분의 1
중국이 전량 수입…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안 먹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된 북한산 석탄 수입 상한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 여t, 1억8천390만 달러 어치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르면 결의 채택 시점(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 상한은 무게로 100만t, 금액으로 5천349만여 달러로, 대북제재위에 집계된 수치는 상한의 2~3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또 대북제재위에 신고된 올해 1월 한달간 북한의 석탄 수입량은 144만t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결의 2321호가 규정한 올해 1년간의 상한인 750만t의 19.2% 수준이다. 한달만에 1년 치의 5분의 1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공식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계 자료는 구체적인 석탄 수입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외 무역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위는 특히 올해 석탄 수입량을 보고한 회원국이 1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2월 중순까지 미리 다량을 수입한 이후 제제 이행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18일 중국의 북한 석탄 잠정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가격)을 매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이와 같은 집계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정 수위(75%, 90%, 95%)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해 12월치 석탄 수입량을 제출 시한인 1월 말을 넘겨 최근까지도 대북제재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입량이 예상 밖으로 대규모이거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미중간 갈등이 빚어지는 와중에 '태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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