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 돌고래 폐사' 법적 다툼으로…환경단체, 관련자 고발(종합)

입력 2017-02-21 16:17   수정 2017-02-21 16:19

'전시용 돌고래 폐사' 법적 다툼으로…환경단체, 관련자 고발(종합)

울산남구 "'이송 과정서 사고 예방조치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이 수입한 전시용 돌고래가 수족관 반입 나흘 만에 폐사한 일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서동욱 남구청장, 서진석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석도 고래박물관장 등 3명을 21일 오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단체는 이들이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9조는 '운송 차량은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야생생물법 16조는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는 과정에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남구는 "돌고래 이송에 무진동 트럭을 동원했으며, 별도로 정해진 차량 속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송 과정 내내 일본 수의사와 간호사, 고래생태체험관 사육사 2명 등 총 4명이 돌고래를 곁에서 보살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래생태체험관이 2억원(운송비 포함)을 들여 이달 9일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반입 나흘 만인 13일 폐사했다.

이 돌고래는 몸길이 262㎝, 무게 184㎏의 4∼5세 암컷 큰돌고래로 8일 오전 7시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정을 출발, 해상과 육로 등 약 1천㎞를 32시간 동안 이동해 울산에 도착했다.

14일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이뤄진 사체 부검에서는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이 확인됐다. 종합적인 부검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해 1월에도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 돌고래의 잇따른 폐사 등과 관련해 남구청장과 고래박물관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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