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판가름 열쇠는 직권남용…밤 늦게 결판

입력 2017-02-21 11:05   수정 2017-02-21 11:33

우병우, 구속 판가름 열쇠는 직권남용…밤 늦게 결판

4개 혐의로 영장심사…'위법 지시 안했다'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직권남용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과하게 행사해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 좌천 압력 의혹, CJ E&M에 대한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반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이 구조 책임을 다했는지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 와해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사장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월권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법무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후 담당자가 좌천당했고 여기에도 우 전 수석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이 어디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 전 수석은 위법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인사에 관해 정보수집을 했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지를 두고서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월권 사례로 꼽히는 사안을 여럿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했으며 이들 가운데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사안이 있는지가 영장 발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비리를 감찰·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한 의혹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측과의 갈등 속에 사임하고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을 인사혁신처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혁신처 관련 사안이므로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됐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늦게 또는 22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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