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4만 곳에 '화학물질 유해성' 안내

입력 2017-02-21 12:00  

소규모 사업장 4만 곳에 '화학물질 유해성' 안내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영세 사업장 4만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화학물질 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을 전달한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저장 방법을 알려준다.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용기 경고표시 부착,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제도 등을 알려준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위험성·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토록 한 제도다.

공단은 방문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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