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분만에' ATM 2억3천만원 턴 도둑은 경비업체 직원(3보)

입력 2017-02-21 11:47   수정 2017-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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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에' ATM 2억3천만원 턴 도둑은 경비업체 직원(3보)

"내부자 소행"…피의자 자택서 현금뭉치 발견, 피의자는 혐의 부인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을 훔친 절도 피의자는 ATM기 경비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비업체 직원 A(26)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 45분께 용인시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 공세점 1층 출입문 근처 ATM기 5대 중 3대에서 2억3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20일 밤 용의자를 특정해 A씨 자택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현금의 대부분인 2억2천900여만원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 등은 "그동안 모은 돈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ATM기 경비업무를 맡은 B업체 직원들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업체는 ATM기에서 '문열림' 오류 메시지가 뜬 사실을 확인해 현장을 점검했으나 오류가 해결되지 않자, ATM기 관리 및 현금수송을맡고 있는 C업체에 오류 사실을 보고했다.

C업체는 다음날 오전 현장을 방문, ATM기 안에서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오전 11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마친데다, ATM기를 파손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ATM기 경비·관리업체에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왔다.

이에 따라 CCTV에 찍힌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지난 2월에도 B업체가 관리하는 ATM기에서 '문열림' 오류 메시지가 뜬 이력을 확인, 당시 근무자였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사건신고 2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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