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있다면 초기에 해소해야 사업 추진에 도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1조원대 투자 협약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계약상 독소조항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과의 협약 당사자인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경도 개발 안내서, 기업 제안서, 미래에셋 컨소시엄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애초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의회 의장단 입회 아래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해 전남도, 개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의회는 연륙교 지원 조항, 투자 기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짚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려고 공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에서는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전제로 연륙교 예상 건설비 620억원 가운데 50%는 국가가, 30%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20%는 미래에셋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나왔다.
연륙교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 데다 미래에셋은 연륙교 설치로 인한 지가 상승, 접근성 증가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고 도의회는 지적했다.
도의회는 2029년까지 투자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투자기간이 12년이나 되는데도 의문을 품었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 안내서에는 사업계획서상 사업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사와 계약체결 시 인수금액 납부는 36개월 내 완납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기존 리조트 회원권 기한이 2024년에나 만료돼 완공 시점이 그만큼 늦어졌다며 귀책사유를 스스로 인정하는 형국이다.
도의회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약서 등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 의원은 "지역 사상 최대의 관광·레저 분야 투자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며 "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해소하는 게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2029년까지 미래에셋이 경도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와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9일 체결됐다.
계약서만 수백 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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