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 원상회복 거의 불가능"

입력 2017-02-21 14:09   수정 2017-02-21 16:09

"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 원상회복 거의 불가능"

해양수산개발원 "외국은 채취금지, 재활용 확대…공동대책 시급"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과 건설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일본, 영국 등 외국은 채취를 전면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21일 밝혔다.

수산업 피해 조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 어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다 국책사업용 채취를 목적으로 지정한 단지에서 민수용 모래 채취가 90%에 이를 정도로 목적이 변질됐고, 채취의 영향과 환경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됐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는 매년 평균 1천318만5천㎥의 골재가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2천50만1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래 확보를 위해 2008년에 남해와 서해 EEZ에 각 1곳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차례 연장해 바닷모래 채취가 이어져 왔다.




2009년 16.4%였던 바닷모래 비중은 2013년에는 27.3%로 높아졌다.

골재 자원의 고갈 등으로 하천, 육상, 연안의 모래 공급이 감소하고 EEZ 바닷모래 채취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남해 EEZ 모래 채취 해역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1~3위인 멸치, 오징어, 고등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생물의 회유 경로이자 산란장과 월동장이어서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생계 터전이다.

모래 채취로 얕게는 5m, 깊게는 10m 이상 되는 웅덩이나 골이 만들어져 생태계 파괴와 어장환경 훼손을 초래한다.

웅덩이 부분은 산소부족 상태가 만들어져 수산생물의 폐사가 발생하고 골짜기 형태의 해저에서는 어구의 손실, 어선들의 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양수산개발원은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은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댐 등으로 강에서 모래 유입이 차단된 현재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사가현의 예를 보면 모래 채취 종료 후 5년 전과 후의 해저지형에 큰 차이가 없었다.

후쿠오카현 연안에서는 5m 깊이로 파헤쳐진 지형이 모래 채취가 끝난 지 20년 후에도 1~4m만 회복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개발원은 골재 채취로 해저지형이 급격히 변화한 해저지형이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준 박사는 남해의 해저 모래는 약 1만5천년 전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에서 유입해 퇴적된 것이며 퇴적이 멈춘 상태에서 준설하면 복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저지형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시행하는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로는 모래 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닷모래의 현명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해양수산개발원은 조언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대신 쇄석의 비중을 60%로 높였으며 지역에 따라선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중단했다.

영국은 2007년에 법률로 바닷모래 채취 가이드라인을 제정, 채취지역에 대해 규제사항을 적용하고 세금을 걷어 피해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해양준설토와 오염해역의 준설토를 재활용해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갈등은 상호불신과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모래 채취 영향 조사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환경상태 변화, 향후 예측되는 변화에 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국토부와 해수부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동 수행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조사 비용은 골재 이용자가 부담하고 조사, 개발, 사후관리 등 골재채취단지 관리의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골재 채취로 해저지형이 회복불능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닷모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모래는 최초 지정 목적대로 국책사업용으로 제한하고 민수용은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닷모래 채취에 의한 환경영향을 복구하고 피해 어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바닷모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개발원은 제시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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