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낸 화재 매년 6천여건…피해 '엄청'

입력 2017-02-22 07:00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낸 화재 매년 6천여건…피해 '엄청'

사상자만 100명 안팎·재산피해 100억…"지정 장소서 피우고 확인 뒤 버려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담배 불티나 불기를 머금은 채 버려진 꽁초가 화마로 돌변해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8일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김모(43·여)씨는 화재 직후 급히 차를 세우고 빠져나가 부상은 면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번진 불은 결국 벤츠를 홀라당 태워버렸다.

김 씨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불티가 뒷좌석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도 김 씨 진술과 불이 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에 미뤄 담배 불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0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99㎡가 탔다.

소방당국은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티가 남아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월에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 18일 충북 청주에 있는 물류회사 창고 앞에서 피우던 담배를 부주의하게 처리해 3개의 창고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재산피해액은 무려 51억5천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담배를 다 피우고 평소처럼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고 진술했다. 순간 불티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발로 비빈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A씨가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봤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의 모 요양병원 계단에 놓아둔 소파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같은 해 5월 18일에는 대전 동구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3.5t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담배를 피우고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렸다"는 당시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담배꽁초가 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11월 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다른 1t 화물차 짐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5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난 불은 2012년 6천800건, 2013년 5천917건, 2014년 6천952건, 2015년 6천842건, 지난해 6천571건이었다.

이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자 수는 2012년 14명·101명, 2013년 11명·101명, 2014년 7명·94명, 2015년 7명·76명, 지난해 10명·112명이었다.

총 재산피해는 2012년 79억2천만원, 2013년 79억7천만원, 2014년 113억2천만원, 2015년 151억7천만원, 지난해 94억1천만원이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이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량 안이나 병원, 다중이용시설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소방본부 측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가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취급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종구 우영식 박철홍 전창해 권숙희 김소연 김선경 기자)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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