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달팽이관' 건강보험 적용 연령 19세까지로 확대

입력 2017-02-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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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달팽이관' 건강보험 적용 연령 19세까지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인공 와우(달팽이관)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0∼15세에서 0∼19세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 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한 세트로 구성된 난청 해소 장치로, 비용은 2천만원가량이다.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는 감각신경성 고도 난청 환자는 인공 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을 통해 청력을 키울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재료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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