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발부 또는 기각 결정 날 때까지 대기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청와대 '실세' 수석으로서 직무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치소에서 수의(囚衣)를 입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우 전 수석은 21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4시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에서 수의로 갈아입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우 수석 역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쳤다.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판사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우 전 수석은 더 오랜 시간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우 수석은 수의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