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 5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박차

입력 2017-0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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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 5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박차

이행 조치위한 대통령령 마련…곧 유엔에 이행보고서 제출할 듯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로 정해진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법률안 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을 만들어 공시했다.

대통령령 초안은 북한과의 경제통상, 금융,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추가적 제재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특히 의료 분야를 제외한 북한 인사나 단체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그러한 협력이 북학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안보리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에만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북한으로부터의 동,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헬기·선박 등의 북한 수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특정 북한 선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연관돼 있었거나 현재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안보리 위원회에 의해 확인될 경우, 이 선박이 러시아에 등록돼 있으면 이를 해제하고, 러시아 항구로의 입항을 금지하며, 러시아 수역에 들어와 있으면 억류하도록 규정했다.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북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색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령 초안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해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하는 결의 2321호를 채택한 바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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