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2억여원 편취…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자녀의 취직 걱정을 하는 부모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 전직 판사라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수년간 전직 판사 행세를 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에 사는 서모(56·여)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을 18년간 법복을 입은 전직 판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판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특별한 직업 없이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서씨는 법에 문외한이었고, 주점과 옷가게 등을 운영하다 빚만 잔뜩 떠안은 상태였다.
화려한 말솜씨로 주변의 환심을 산 그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서씨는 2015년 1월께 전남 여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55·여)씨를 만나 "수자원공사에 취업 자리가 있는데, 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 취직을 시켜줄 테니 사례금으로 3천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아들의 취직 걱정을 하고 있던 A씨는 그의 말에 솔깃해 4차례에 걸쳐 서씨에게 2천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뒤늦게 서씨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이미 그가 자취를 감춘 뒤였다.
서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전직 판사 행세를 하며 믿음을 얻은 B(50·여)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서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채무를 돌려막는 데 썼다.
서씨가 이렇게 떼먹은 돈은 모두 2억원이 넘었다.
서씨는 2009년 주점을 운영할 당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술병으로 폭행한 사실까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22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를 사칭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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