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지역 산업시설이 공업용수를 하천에 흘려보낼 때 부과되던 하천 점용료가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경기도는 산업시설에 대한 하천 점용료 부과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 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월 1만㎥ 미만 공업용수를 배출할 때만 하천 점용료를 면제했다.
개정 조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하천 점용료 80% 감면 규정도 담았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산업시설 하천 점용료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는 20일간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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