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입력 2017-02-21 18:15  

파티게임즈,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194510]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파티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포커페이스 for kakao'가 작년 9월 27일∼10월 11일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시작일은 28일이며 해당 기간 파티게임즈의 게임서비스는 중단된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