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소각시설 정밀분석…관리방안 마련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 대덕구의 일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대전시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전시 대덕구의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 2014년 상반기 0.002ng(나노그램)-TEQ/S㎥ 이던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0.004ng-TEQ/S㎥로 측정됐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의 법적 기준은 0.1ng-TEQ/S㎥ 이하로, 법적 기준 이내 수치이지만 2년 사이에 배출농도가 2배나 측정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데 소량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이다.
㈜동양환경 소각시설 1호기도 2014년 상반기 0.055ng-TEQ/S㎥ 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0.185ng-TEQ/S㎥로 배출농도가 3.3배 이상 늘었다.
법적 기준은 5.0ng-TEQ/S㎥로 기준치 이내에 있지만, 2014년 하반기 0.057, 2015년 상반기 0.139, 하반기 0.152, 지난해 상반기에 0.185까지 치솟는 등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솔제지 대전공장은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이 1.0ng-TEQ/S㎥ 이지만, 2014년 상반기에 0.125ng-TEQ/S㎥, 지난해 상반기에 0.208ng-TEQ/S㎥로 2년 사이 1.6배 이상 늘었다.
정 의원은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주먹구구식 측정방식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이옥신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6개월 동안 불과 4시간 동안의 시료 채취 후 측정하는 식이어서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 의원은 "대전, 특히 대덕구는 환경유해요인이 많아 주민의 염려가 큰 지역"이라면서 "대전시는 소관기관이 환경부라는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나오는 소각시설에 대해 더 정밀한 분석과 관리를 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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