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찾아 피해자 406명에게 연락한 뒤 제품 사진만 보여주고 팔 것처럼 속여 대금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예전에도 중고물품 사기로 구속된 전력이 있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을 마련할 욕심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사이트에서 유모차를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피해자 67명에게 1천900만원을 가로챈 B(18) 군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B군은 처음에는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이용이 어려워지자 친분이 있는 중학생들의 계좌를 빌리거나 빼앗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 안정국 홈페이지나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판매자의 휴대폰이나 계좌번호를 조회해본 뒤 거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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