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정으로 피츠버그 스프링캠프 합류 못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의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강씨는 이날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까지강씨 측에서 재판 일정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만큼 이날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애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피의자의 경우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은 그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씨는 재판 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은 지난 15일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피츠버그 구단의 프랭크 쿠넬리 사장은 성명에서 "강정호가 재판을 받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따라 스프링캠프에 언제 합류할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스프링캠프 시작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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