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 등록된 'XX네 왕족발' 알고보니 무허가 식품

입력 2017-02-22 08:23   수정 2017-02-22 08:52

배달 앱에 등록된 'XX네 왕족발' 알고보니 무허가 식품

구청 허가없이 2년간 1억8천만원 어치 제조·판매한 남성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허가로 족발을 제조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자는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상호를 등록해 주문을 받고 족발을 팔아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부산 남구의 한 창고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족발 1억8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상호를 흉내 낸 'XX네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전단을 만들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족발을 배달 판매해왔고 소매상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구청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던 김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족발을 제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족발 제조현장을 확인해 김씨를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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