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 복무 시절 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예비역 준장 최모(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과 기동화력사업부장으로 있던 2010∼2012년 항공기 전장품 개발업체 A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4천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장갑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 기동화 전력 사업과 부품 국산화 계획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최근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A사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 외에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