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대량매각 따른 주가 하락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조민정 기자 =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다툼 중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지분을 대거 매각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22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주식 중 6.88%(173만883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14.83%에서 7.95%로 낮아졌다.
처분 가격은 주당 22만6천 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3천912억 원에 이른다.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세금(20%)을 빼도 신 전 부회장은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도 보도자료를 내고 "(신동주가) 지난 17일 롯데쇼핑 주식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매각했다"고 지분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분쟁 중에 주요 계열사 주식을 대량 처분한 신 전 부회장의 이례적 움직임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신 전 부회장의 블록딜 매매가격(주당 22만6천 원)은 거래 당일(17일) 하루 전인 16일 종가(25만4천원)보다 8.9%나 싼값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실무부서와 시장에 문의한 결과 롯데쇼핑의 블록딜 할인율은 시세대비 2~3%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높은 할인율로 지분을 급하게 팔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의 이런 전격적 지분 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25만 원대였던 롯데쇼핑 주가는 불과 4거래일 사이 23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일단 신 전 부회장 측은 "매각 대금은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 신규사업 투자 등 용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급된 '일본 광윤사 차입금'의 경우 일본 ㈜롯데가 광윤사(신동주 최대 주주)를 상대로 83억 엔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답' 건은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가 확인된 아버지 롯데 창업주 신격호(96) 총괄회장의 2천100억여원 증여세를 대신 낸 사실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은 이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달에만 롯데쇼핑 주식 250만 주를 담보로 최소 2천억~3천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롯데쇼핑 주식을 담보로 세금납부용 돈을 빌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주식을 팔아 이를 갚는다는데 쓴다는 설명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마지막 배경으로 거론된 '한국 신규사업 투자'이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SDJ코퍼레이션 뿐인데, 이는 실제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라기보다 주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2015년 말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조직이다.
따라서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지분 매각 재원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기업을 사들여 본격적으로 한국 내 사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체계적이고 큰 조직을 갖추면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반대로 "경영권 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단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로서 대홍기획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3.27%) 또는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롯데알미늄 지분(13.19%) 등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롯데그룹 관계자는 "3천억 원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의 롯데제과나 롯데알미늄 지분을 매입하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shk999@yna.co.kr,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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