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신고 원재료에 대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적발 1차, 2차에 각각 영업정지 2개월, 4개월 처분을 받고, 3차에는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종전에는 1차와 2차 각각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았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없다.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 식품은 그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 반려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 등을 피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 금품, 향응을 제공하다 걸리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하는 행위와 고의적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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