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정선군수…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입력 2017-02-22 10:05  

'관급공사 수주' 정선군수…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정환(61) 정선군수의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정환(60) 정선군수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방조,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 군수의 업무 추진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상 횡령을 도운 정선군청 공무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52·지난해 6월 구속) 씨의 알선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83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 추진비를 유용해 3천만원 상당을 식사비, 개인 부조금 등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비용 제공을 거절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계약 불허 지시와 업체 변경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전 군수의 측근 김 씨는 '정선군청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 또는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경찰은 전 군수가 구속된 측근 김 씨의 알선 수재를 방조·묵인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 44명과 참고인 41명 등 85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는 전 군수를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경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이날 검찰에 전 군수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부분만 피의자 등의 잦은 진술 번복으로 다툼이 예상될 뿐 알선수재 방조,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은 추가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며 "사건 송치 후 재판 등을 대비해 검찰과 상호 협의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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